사후관리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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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함
발급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사후관리이행자) 사후관리이행예정통보서 받기
발급 절차

| 시공업체 |
"사후관리이행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팩스 또는 이메일(webmaster@kogga.or.kr)로 전송(접수) |
| 협회 |
사후관리 이행시 "사후관리 확인자"가 현장에 참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7(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준하는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통보함 |
| 시공업체 |
협회 통보후 발급수수료를 우리은행으로 입금 |
| 사후관리 확인자 |
사후관리확인자는 확인한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작성한 「사후관리이행확인결과보고서」 를 출력 후 직인하여 협회, 사후관리이행자(시공업체)에게 전송함 |
| 시공업체 |
협회 홈페이지에서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 및 승인요청 |
| 협회 |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
| 시공업체 |
협회 홈페이지 접속,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출력 |
- ※ 사후관리확인자
- - 각 지회 또는 각 지부장
※ 사후관리수행방법 (현장용) → 자세히 보기
발급수수료 안내
발급수수료는 협회 접수 통보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
준회원 |
비회원 |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계좌번호 안내 : 우리은행 1005-301-055119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시 시공업체명으로 입금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이행확인서 처리기간은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후 약 2일
- 2. 시공업체의 형태(회원 또는 비회원)에 따라 발급비용(출장비 포함)이 다름
- 3. "사후관리이행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아이디 로그인(Login)을 함
- 4. 사후관리 이행예정통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 이행 전에 접수하여야하며 사후관리 이행 후에는 접수 받지 않음
- 5.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접수 후 취소를 할 경우
- 접수 후 현장확인한 경우 확인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됨
-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됨
- 6. 사후관리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7. 사후관리공사는 1일 1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1일 2공사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 ※ 참고사항
-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에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후관리이행확인서)와 공정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환경부. 2020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서 2.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