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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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2장 (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 이행확인서(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함

발급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사후관리이행자) 사후관리이행예정통보서 받기

발급 절차

시공업체 "사후관리이행예정통보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팩스 또는 이메일(webmaster@kogga.or.kr)로 전송(접수)
협회 사후관리 이행시 "사후관리 확인자"가 현장에 참관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7(및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준하는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통보함
시공업체 협회 통보후 발급수수료를 우리은행으로 입금
사후관리 확인자 사후관리확인자는 확인한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작성한 「사후관리이행확인결과보고서」 를 출력 후 직인하여 협회, 사후관리이행자(시공업체)에게 전송함
시공업체 협회 홈페이지에서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 및 승인요청
협회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시공업체 협회 홈페이지 접속,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출력
※ 사후관리확인자
- 각 지회 또는 각 지부장

※ 사후관리수행방법 (현장용) → 자세히 보기

발급수수료 안내

발급수수료는 협회 접수 통보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 계좌번호 안내 : 우리은행 1005-301-055119 [ 예금주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시 시공업체명으로 입금바랍니다.)

유의사항
1. 이행확인서 처리기간은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작성후 약 2일
2. 시공업체의 형태(회원 또는 비회원)에 따라 발급비용(출장비 포함)이 다름
3. "사후관리이행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아이디 로그인(Login)을 함
4. 사후관리 이행예정통보서는 반드시 사후관리 이행 전에 접수하여야하며 사후관리 이행 후에는 접수 받지 않음
5. 사후관리이행확인서 접수 후 취소를 할 경우
- 접수 후 현장확인한 경우 확인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됨
-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됨
6. 사후관리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7. 사후관리공사는 1일 1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1일 2공사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 참고사항
사후관리 이행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에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후관리이행확인서)와 공정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환경부. 2020 지하수 업무수행지침서 2.10.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